해외 전자공증

해외 상속을 위한 전자공증 처리 절차

nunbi74 2025. 7. 8. 23:50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상속’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한 채 사망한 경우, 해외 거주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을 처리하기 위해 매번 귀국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에서 거주 중인 교민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크고, 법률 문서를 현지에서 공증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동안은 대사관 공증이나 공증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결했지만, 공관 예약 지연, 국제송달 지연, 현지 번역 인증 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전자공증 시스템을 통한 상속 관련 서류 처리 방식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전자공증 시스템(e-notary.or.kr)은 재외국민도 온라인으로 법적 공증 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이를 활용하면 해외에서도 상속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상속인이 전자공증을 통해 상속 관련 문서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준비서류, 절차, 그리고 실무 팁까지 총체적으로 안내한다.

해외 상속 처리 시 전자공증이 필요한 대표 문서 4종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법률적 절차이자 문서 중심의 이행 구조로 되어 있다. 상속 재산을 한국에서 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이때 전자공증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진술서
: 상속인은 상속을 전부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수락하고자 할 수 있다. 이때 ‘상속포기 진술서’ 또는 ‘한정승인 진술서’를 공증해야 한다. 특히 공동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서류에 공증을 더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공동 상속인 간에 재산 분할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공증받아야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각 상속인의 서명과 배분 비율이 명시되어야 하며, PDF 형식으로 작성해 전자공증이 가능하다.

③ 위임장 (등기, 계좌 해지 대행용)
: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한국 내 가족에게 등기 또는 계좌 정리를 대행하도록 위임하려면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전자공증된 위임장은 등기소 및 은행에서 정식 위임문서로 인정된다.

④ 상속인 확인용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들은 정부24에서 PDF로 발급 후 전자공증을 거쳐 제출 가능하다. 특히 제적등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며, 공증된 상태에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문서는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상속을 둘러싼 분쟁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전자공증을 통해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유산상속 전자공증

전자공증으로 상속 문서를 처리하는 구체적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상속인이 전자공증 시스템을 활용해 문서를 처리하는 단계별 절차를 소개한다. 이 절차는 전자공증 시스템 e-notary.or.kr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해외 접속자는 VPN 접속과 국내 인증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

✅ 1단계: 문서 준비

  • 위임장, 진술서, 분할협의서 등은 PDF 형식으로 직접 작성
  • 공증 대상 문서에는 이름, 날짜, 주소, 서명란 필수
  • 서명은 자필로 작성한 후 스캔하거나, PDF 전자서명 기능 활용 가능

✅ 2단계: 시스템 접속 및 인증

  • https://www.e-notary.or.kr 접속
  • VPN을 통해 한국 IP로 우회 접속 (해외 접속 지연 방지)
  • 공동인증서 또는 PASS·카카오 인증으로 로그인
  • 한국 휴대폰이 없으면 가족 명의 인증서로 대리 공증 가능

✅ 3단계: 문서 업로드 및 공증 유형 선택

  • 공증 유형 선택: 사서증서 인증, 위임장 공증, 진정일부 인증
  • 문서 설명란에 “상속 분할 협의서 공증 요청” 등 명확히 기재

✅ 4단계: 수수료 결제 및 공증인 전자서명

  • 공증 수수료: 보통 건당 5,000~10,000원
  • 국내 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능 (해외 카드 불가)
  • 결제 완료 후 공증인이 문서를 검토하고 전자서명 부여

✅ 5단계: 전자공증서 수령

  • 공증 완료 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
  • 문서에는 전자공증인의 서명, 일련번호, QR코드 포함
  • 국내 제출 시 출력하여 등기소, 은행, 법원 등에 제출 가능

이 과정을 통해 상속 문서를 법적으로 완결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귀국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 금융 계좌 해지, 재산 이전 등의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교민에게 있어 상속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지 누군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법적 절차를 해외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속은 법정기일이 존재하고, 서류 누락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전자공증은 해외 상속인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정식 법적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전까지는 수일이 걸렸던 공증 절차가,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하루 만에 가능해졌으며, 문서의 진위 확인도 QR코드로 손쉽게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전자공증을 통해 상속 문서를 남겨두면, 향후 가족 간 분쟁 방지 및 증거 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민감한 결정은, 명확한 진술서를 공증된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이다.

이제는 대사관 예약을 고민하거나, 고비용 공증대행 서비스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전자공증은 해외 상속인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법적 효율이 높은 선택지다.
이 글이 지금 상속 절차를 앞둔 재외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방향을 제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