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한국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가족 간 부동산 위임, 은행 업무, 국적 관련 신고, 유학 또는 병역 관련 문서까지, 이 모든 행정절차에서 ‘공증’은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필수 단계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민들은 어떤 문서가 전자공증으로 처리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일부는 무조건 대사관을 방문하려 하고, 또 일부는 공증이 불가능한 문서를 전자공증 시스템에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증의 범위와 대상 문서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의 전자공증시스템에서는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문서 범위를 상당히 넓혀 놓았다. 본 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