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장기 거주 중인 한국 교민들은 일정한 시점에 반드시 ‘공증’이라는 행정 절차를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거나, 국적 이탈 신고, 병역 관련 진술서 제출, 또는 금융 업무 위임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주로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베를린)이나 각 지역 총영사관(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본 등)을 통해 오프라인 공증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교민들이 대사관 방문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고, 사전 예약 시스템이 복잡하거나 소요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커 실질적인 불편함을 겪어 왔다.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증 시스템(e-notary.or.kr)을 활용하면, 독일 어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