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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을 위한 전자공증 처리 절차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상속’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한 채 사망한 경우, 해외 거주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하지만 상속을 처리하기 위해 매번 귀국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에서 거주 중인 교민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크고, 법률 문서를 현지에서 공증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동안은 대사관 공증이나 공증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결했지만, 공관 예약 지연, 국제송달 지연, 현지 번역 인증 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많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전자공증 시스템을 통한 상속 관련 서류 처리 방식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전자공증 시스템(e-notary...

해외 전자공증 2025.07.08

해외 유학 중 혼인신고, 전자공증으로 준비하는 법

해외 유학 중인 한국인이라면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 상황과도 마주하게 된다. 그중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중 하나가 바로 ‘혼인신고’다. 외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유학생끼리 현지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결혼을 한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한국으로 직접 귀국해 신고를 하거나, 해외 공관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학업 일정이 빡빡하거나, 공관이 먼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하루 이상을 행정 처리에 써야 하며, 공관 예약 자체가 몇 주씩 밀리는 경우도 흔하다.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자공증 시스템을 통한 서류 공증이다. 전자공증은 더 이상 국내 사용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해외 거..

해외 전자공증 2025.07.08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전자공증 신청방법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인, 즉 재외국민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국적 이탈, 병역 연기, 상속 절차, 국내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 등이 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증 절차를 거쳐 문서의 진위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할 때가 많다.과거에는 이러한 공증을 위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물리적 거리와 예약 지연 등으로 인해 매우 번거로운 행정 과정이 되곤 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공증은 서류 수령 → 출력 → 공증 → 우편 송부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적·금전적 낭비가 매우 컸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무부는 전자공..

해외 전자공증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