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상속’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한 채 사망한 경우, 해외 거주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하지만 상속을 처리하기 위해 매번 귀국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에서 거주 중인 교민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크고, 법률 문서를 현지에서 공증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동안은 대사관 공증이나 공증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결했지만, 공관 예약 지연, 국제송달 지연, 현지 번역 인증 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많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전자공증 시스템을 통한 상속 관련 서류 처리 방식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전자공증 시스템(e-notary...